8억8천만원 가상화폐 사기…직장 동료 속인 30대 경찰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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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8천만원 가상화폐 사기…직장 동료 속인 30대 경찰관 징역 3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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