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60대 A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11월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올라탄 뒤 사고해역을 1천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