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경청의 장' 새출발…위원 39명→7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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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경청의 장' 새출발…위원 39명→70명 확대

국민통합위원회는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위원회 기능에 '국민 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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