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하고 치킨 전문점에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화면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적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 의무가 없어서 소비자가 한 마리 가격만 보고 비교해야 했던 문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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