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개월 앞…부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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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앞…부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선거법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자체장과 정당,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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