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권영진,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 위해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제’ 도입 법안 공동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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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 위해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제’ 도입 법안 공동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익성과 무관하게 공공성이 높은 노선을‘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 개선명령·재정지원·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공공교통 안전망 기능 강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면허·노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구축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기왕 의원과 권영진 의원은 “시외·고속버스는 지역 간 이동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지금처럼 수익성 중심 구조에 맡겨둘 경우 필수 이동망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교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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