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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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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