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해외 사이버몰에 정보 삭제를 권고한다.
우선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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