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병영생활 예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옛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청구인에게 직접 영향은 없지만, 다른 부대에도 간부의 출타 지역을 제한하는 예규 조항이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쟁점에 대한 판단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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