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공공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청은 사업 대가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4차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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