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보고회를 통해 대법관 퇴임 시 일정 기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3가지 개혁 법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 등을 의결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도 보고회에서 다뤄진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들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날 TF는 이런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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