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 해왔는데, 더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일탈회계 중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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