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도맡을 1·2심 재판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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