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도맡을 1·2심 재판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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