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소위 퇴장 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했다"라며 "도저히 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오늘 퇴장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인데, 공정한 배당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또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라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배당은 사법부 내부가 결정해야 한다.그런데 이것을 헌재가, 법무부가, 판사회의가 결정한다고 한다"라면서 "이렇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는,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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