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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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 시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는 친환경 청정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는 ▲실집행률 제고 방안 ▲중단 사업의 패널티 강화 ▲특별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사업선정평가 항목 변경 등이 담겨 있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해당 시·군의 신규사업 제외 기간을 상향(1년→3년)하고 친환경청정사업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특별지원사업을 읍·면·동 기준으로 구분, 중복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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