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단순한 드론 활용 장려 차원을 넘어, 동구가 향후 '드론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행정 전반에 드론을 도입·실증할 수 있는 활용 분야를 명시적으로 확장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김미연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동구가 단순 활용 단계를 넘어, 행정·관광·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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