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 해왔는데, 더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상 계약자 몫으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부채가 과소표시)됨에 따라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일탈회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일탈회계 중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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