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진단서를 위조해 수협으로부터 부당하게 23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해준 브로커와 병원 직원 등 10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남)를 구속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인 군산 B병원 원무과장 C씨(40대·남) 등 병원 관계자 2명,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2명 등 전부 9명과 노무법인 1곳을 불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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