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논의했다.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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