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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