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관급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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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관급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맺는 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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