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년 문제를 놓고 여당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결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연령대엔 재고용 의무화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장 과정에서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에 대해선 퇴직 후 재고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한 현대차도 재고용 전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건강상 이슈가 있는 경우 재고용을 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해 단체협약을 맺어 시행 중”이라며 “국내 대표적인 사업장에서 합의·시행 중인 만큼 노사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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