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0%로 하고 3~50억원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50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p) 낮추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법인세와 관련 “아래쪽 2개 구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부담만큼은 1%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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