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기재위가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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