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30%'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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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30%'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 기재위 의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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