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추행 없었다…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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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추행 없었다…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그는 "고소인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며 "이 정황들은 추행과 관계 없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촬, 데이트 폭력이었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며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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