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그 결과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들(총 2만226명) 중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총 860명)의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조치해 온 다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들과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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