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가 임금체불 건을 접수하면 해당 건은 물론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도 체불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해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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