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건이 접수됐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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