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위 PG사, 하위업체 '리스크 평가'…부실 PG사 정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년부터 상위 PG사, 하위업체 '리스크 평가'…부실 PG사 정비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