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딩방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10명 중 6명도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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