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취업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해 허위 채용공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허위 채용공고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에 허위 채용공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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