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현황 뒤늦게 신고…공정위, 대한해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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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현황 뒤늦게 신고…공정위, 대한해운 제재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채무보증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해운과 대한해운엘엔지는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에 따라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을 누락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된 해당 연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무보증내역을 신고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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