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27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수원특례시의회 감사 중 최초로 관내 대규모점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인 출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홍종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규모점포 관계자들은 “이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협력 이행을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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