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50대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 달 넘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며 수사 단계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경찰이 A씨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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