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과 관련해 피공탁자(유족) 측의 반대를 이유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공탁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부(이형석 부장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제기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재단은 2023년 7월 4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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