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횡령·강도 자작극' 조선족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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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횡령·강도 자작극' 조선족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1억여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중국동포(조선족)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8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족 남성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아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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