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12월 19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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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트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12월 19일 선고(종합)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의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이 재판을 선고함에 있어 왜 당이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법원을 만드려고 했는지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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