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2심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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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2심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그에 반해서 어떤 사직 요구가 있다고 하면 법령상 요건을 위반한 직권 행사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사건은 계속 사직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사장과 통화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모아보면 이러한 사직 요구는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돼 남용도 해당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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