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는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지난 2022년 추징보전한 것으로,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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