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출생아수가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저출생 반전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난임치료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27일 공고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