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원료 사용"…초코·적용과 베이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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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원료 사용"…초코·적용과 베이스 회수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이 회수 조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유엔터프라이즈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와 '카페57 적용과 베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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