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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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징역 10년 선고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아버지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또 남편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B씨(32)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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