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경찰서장인 총경과 경감인 경찰관들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C씨가 자금세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었다.
검찰은 지난 7월 C씨와 D대표 이사를 불법 코인 환전소 운영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496억원을 자금 세탁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를 한 데 이어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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