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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