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7개월 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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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7개월 반성 참작"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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