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서 ‘무죄’···法 “혐의 입증 증거 부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서 ‘무죄’···法 “혐의 입증 증거 부족”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복용했던 약물의 지속 시간 및 반감기 등 약물 효과에 비춰 보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방에서 지시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복용했음을 증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2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