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7일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항소심 재판 뒤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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