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신군부 규탄 집회를 시도한 고교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A(61)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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