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놓고 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월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이자,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한 도의회가 경기도의 성평등 예산을 심사할 자격이 있나?”는 청년도의원의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여성가족국 예산심사 모두 발언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호소에 대해 ‘동성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였다며 피해를 축소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한 뒤, “경기도의회의 절반이 그 2차 가해에 가담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동료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무라지만”서도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이자, 그를 단죄하지 못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국 예산을 심사할 권위와 자격이 제게는 없다.”라면서 이날 진행될 여성가족국 예산 심사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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